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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가능여부 문의(9)

Views : 52,098 2025-04-17 09:13
질문과답변 12756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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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리핀에서 다이빙샵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샵 창업시 필리피노 인스트럭터를 바지사장으로 하고 사업자를 낼 겁니다.
이후, 제가 제 샵에서 직원으로 소속되어, 워킹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샵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다이빙 자격은 어드밴스까지 있으며, 강사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서류대행 및 공증 관련 업체를 추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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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5-04-17 11:15 No. 1275620319
구체적인 부분에 앞서..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민관련 변경된 내용중에,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노동허가 면제(exemption) 가 강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는 내용.

필리피노를 대표자로 내세워, 그 명의로 한다면 Anti-dummy 법의 법률 위반으로, 명의 소유자인 필리피노에게 기관에서 자금 출처요구 하면 법률 위반사항 쉽게 밝혀짐..

또한 외국인을 고용키 위해서는 그 회사가 이미 등록되어 영업중이어야하고, 노동법 준수 여부, 해당 직업군에 필리피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 제시 등등..

암튼 필리핀은 경제 규모가 작고, 취약하기에 많은 업종 특히 여러 소매업종을 위시한 토지 취득등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겠지요.

제 판단으로는 더미 씌우는 그 자체가 모래위에 집 짓기가 아닐까 싶네요~

추가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답변이 있을듯~~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5-04-17 11:52 No. 1275620325
@ 바다에누워 님에게...

또한 이 업종은 배나 요트가 필요합니다. 배 없이 설사 사업을 시작했다하더라도 배 선주들은 이미 여러 다이빙 샵이거나 여행사에 기존 거래처가 있습니다. 배 수배가 쉽지 않습니다~

배를 임대했다 하더라도 타 동종업체에 비해 비쌀뿐더러, 성수기에는 기존 거래처가 우선 이기에 배 빌리기가 어려워 고객과의 약속은 펑크가 다반사입니다. 선불 받았다면 이게 바로 사기꾼 소리듣는거지요~

혹여 작은 배를 구입했다해도 배의 기술적인 부분과 수리수선을 직접 모르면 바가지쓰는것은 다반사이고, 비와도 걱정, 태풍 불어도 걱정.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쉽게 생각할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Ps:어디에서 스쿠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했던 W 강사님한테 3개월 배웠습니당~~ 질소중독도 감안하시길..

hana [쪽지 보내기] 2025-04-17 12:44 No. 1275620335
@ 바다에누워 님에게...
걱정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5-04-17 14:58 No. 1275620360
@ hana 님에게...

그냥 경험을 조금 해봤기 때문이지요~^^
필리핀에 체류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려면, 최우선적으로 정당한 체류자격 그리고 영어든 따갈록이던 언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연세가 어느정도 인지는 몰라도 현지 친구든 연인이든 자기가 하려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hana [쪽지 보내기] 2025-04-18 17:17 No. 1275620630
@ 바다에누워 님에게...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5-04-17 15:02 No. 1275620362
@ 바다에누워 님에게...

위의 여성은 필리핀 마리나 와 배제조 회사를 통해 만난 친구의 친구.. 현재 21살, 싱글 마더, 제트스키 기술자로 20여대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에 저랑 농사리 까는 중이고요~ 자신이 직접 수리샵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을 만나시면 업소에서 만나는 여성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겠지만, 마누라는 고치고 한국 남자분은 임대해 주던지 팔던지..
부부가 같은 분야든 유사한 분야라면 재미 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에게 접촉하라는 중매쟁이는 절대 아니오니, 연락하시면 안됩니다요~~^^
hana [쪽지 보내기] 2025-04-18 17:14 No. 1275620628
@ 바다에누워 님에게...
네.. 저는 여자입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4-17 17:41 No. 1275620392
사업자로는 힘드실겁니다. 워킹퍼밋도 안나올거에요. 법인으로 설립하고 자본금 천만 정도는 해야 아 이회사가 외국인에게 급여 정도는 줄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해서 워킹퍼밋 받고 그 다음 워킹 비자 진행 가능하실겁니다.
hana [쪽지 보내기] 2025-04-18 17:15 No. 1275620629
@ 식수 님에게...
댓글 감사드립니다! 식수님, 법인설립시 자본금 천만페소 예치를 말씀 하시는거죠..?
질문과답변
No. 110181
Page 2204
 . New post icon 도토리묵 3,532 18:15